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62번길(전포동)에 있는 동의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정동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B(38세)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0세) 소유의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피해자 H(49세) 소유의 I 뉴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J(49세) 소유의 K SM5 승용차, 피해자 L(38세) 소유의 M SM5 승용차를 순차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22,873원, 위 화물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6,999원,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6,022원, 위 K SM5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94,670원, 위 M SM5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975,845원이 각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