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노1867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면방에서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범행현장 CCTV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옆에 누운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방에서 나간 후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E이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E이나 제3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자리는 매트가 깔려 있고 만화책, 먹다 남은 음료수 등이 놓여 있어 누군가가 자리를 맡아 둔 것으로 인식할 만한 상태였고, 게다가 그 자리는 벽과 구조물 사이의 2명만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다.

당시 수면방 내에는 피해자의 옆자리가 아니더라도 누울 수 있는 다른 자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진술대로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굳이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②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누워있다가 잠이 든 상태였고, 누군가가 가슴을 만지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남자친구가 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눈을 뜨지 않고 있었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