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28459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7,957원 및 그 중 8,572,476원에 대하여는 2011. 12. 16.부터, 1,015,481원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6. 7.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한 운수종사자이다.

피고는 2011. 11. 14. 원고에게 근무시간 중 도박, 미터기 조작, 무단결근, 합승ㆍ승차거부, 교통사고 야기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한 후 2011. 11. 25.과 2011. 11.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2011. 12. 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8882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6. 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46759)은 2014. 7. 11.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위 항소심에서 원고는 소송계속 중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정년까지의 퇴직금을 병합하여 청구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의 퇴직금 청구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위 항소심에서는 정년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반면, 이 사건 소송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고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에 차이가 있어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달라져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판력 저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청구 (일부 인용) 당사자의 주장 계속근로기간의 개시일 원고는 2006. 6. 7.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며 2006. 6. 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7.부터 2007. 12. 31.까지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