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통행로제공약정을 하였다는 이유 또는 피고 소유의 동해시 C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원고 소유의 동해시 D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소유의 위 동해시 C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선내 (가) 부분 39㎡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확인과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선내 (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아 원고의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고에 대하여 위 선내 (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그러나 갑3,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9. 8. 31. 피고로부터 동해시 E, C, F 토지를 차임 연 900,000원에 임차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이 2010. 7. 25.경 해지된 점, ② 원고 소유의 동해시 D 토지에서 피고 소유의 동해시 E 토지를 통과하여 공로로 통하는 소로가 있는 점(기존 대문은 위 소로 쪽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③ 원고가 화장실을 헐고 화장실 자리에 대문을 설치하면서 기존 대문을 폐쇄한 후 위 소로를 이용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위 선내 (가) 부분에 통행로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3. 7. 9. 당시 위 소로가 수풀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원고가 위 소로를 정비하여 공로로 통행하는데 큰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위 소로의 소유자인 피고도 원고에게 위 소로를 통과하여 공로로 통행하라고 하고 있는 점, ⑥ 피고가 위 소로가 있는 동해시 E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지도 아니하여 원고가 위 소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