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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8고단18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F 건물 2 층 211호, 212호에 룸 5개, 샤워 장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7. 1. 경부터 위 업소에서 ‘H’ 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일정한 요금 (40 분 5만원, 60분 7만원, 90분 10만 원) 을 받아 마사지를 하고 위 요금을 피고인 A과 나누어 가지는 조건 (40 분 3만원, 60분 4만원, 90분 6만 원 )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I은 2017. 10. 경부터 위 업소에서 ‘J’ 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위와 같이 마사지를 하고 그 요금을 피고인 A과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K은 2017. 5. 경부터 약 2 주간 및 2017. 가을 무렵부터 위 업소에서 ‘L’ 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위와 같이 마사지를 하고 그 요금을 피고인 A과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위 ‘G ’에서,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일정한 요금 (40 분 5만원, 60분 7만원, 90분 10만 원) 을 받아 위 업 소의 룸으로 손님들을 안내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피고인 B, I, K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에 젤을 바르고 성기를 만지거나 자극하는 방식의 마사지를 하게 하여 손님들이 사정에 이르도록 하는 등, 금품을 수수하고 위 손님들과 피고인 B, I, K 간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위 ‘G ’에서, 피고인 B, I, K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을 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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