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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5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을 운영하면서 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결성한 ‘F상인회’의 회장이었다가 2013. 4. 11.경부터 3개 상인회가 통합된 ‘G상인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H는 D시장에서 ‘I 아동복’을 운영하면서 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결성한 ‘J상인회’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D시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대형마트 홈플러스로부터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5,650만 원을 받아서 임의로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부 건물주와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고, 뒷구멍으로 연기군과 결탁하여 홈플러스 허가에 앞장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통합 반대하는 H”라는 제목으로 “I 아동복 H, 상권 팔아먹은 H, 옛날로 보면 나라 팔아먹은 K, 회장도 아닌 H가 임의적으로 홈플러스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홈플러스에서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5,650만 원을 받았고 추후 아케이트 설치 과정에서 건물주인 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을 일부 몇 건물주들만 나눠 갖는데 사용하였고 5,650만원을 시장 사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 않고 H가 임의로 사용한 이런 만행이 어디 있으며 그럼 차액이 얼마나 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적은 돈만 받았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막았다 해놓고 뒷구멍으로 연기군과 결탁하여 홈플러스 허가에 앞장선 I 아동복 H는 현 상인회 회장직을 절대권력자로 6-7년 하고도 내놓고 있지 않으며 이런 비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상인이라면 모두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A4 용지 전단지 200장을 만들어 D시장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에게 197매를 배포하고, 세종새마을금고에 3매를 비치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