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47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회장이고, 피해자 C(46 세) 은 위 협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1:50 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점심식사를 하러 가 던 중 만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다툼 내용을 녹음하겠다며 휴대폰을 꺼 내 들자 이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하 ‘ 고소인’ 이라 한다) 의 손목을 ‘ 세게’ 붙잡아 고소인에 대하여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고소 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고소장에서는 “ 피고인이 고소인 본인의 양손 팔목을 잡고 비트는 과정에서 손톱에 긁혀 상처가 생겼다.

휴대전화까지 놓칠 정도로 손목을 비틀어 전치 2 주의 상해가 나서 한동안 깁스를 하고 다녀야 했고 물리치료를 병행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 피고인이 왼손으로 고소인의 오른 팔목을 잡고 꽉 쥐고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손에 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다시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