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153] 피고인은 D과 함께 타인 명의로 리스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D의 지인인 E에게 접근하여 차량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차량을 E 명의로 두 달간만 이전해 두었다가 다시 찾아가는 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E의 주민등록표 등본 1매, 주민등록표 초본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매, 인감증명서 1매를 교부받고 E 명의의 인감도장을 만들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4. 25. 부산 남구 F에 있는 수입자동차전문업체인 ‘G’에 방문하여, D이 그곳에 있는 자동차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진구 I건물 101동 808호’, 차량가격 란에 ‘76,200,000원’, 매수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D은 그곳에 있는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신청인 및 인수인 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 및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영업사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대리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