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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57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9. 10. 08:12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06 소재 부산지하철 구명역 4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C(여, 65세)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손에서 떨어뜨린 핸드백을 가지고 가, 현금 100만 원과 휴대폰 및 신용카드, 수첩 등이 들어 있던 핸드백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6. 03:5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소재 남창역에서 출발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소재 부전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열차번호 1623)에서, 위 열차 6호차 21번 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옆 좌석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지갑 및 클러치백, 신분증, 신용카드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20:00경 부산 북구 E 소재 F시장 내 보신탕집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엘지 CYON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19:0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매장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현금 10만 원 및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일부 피해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