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5. 03:40경 시흥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수원방향 경기요금소 진입 1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는 등 더 이상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