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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13:40 경 인천 남동구 C 시장 ‘D’ 음식 점 앞에서 피해자 E( 여, 71세) 이 자신의 친언니인 F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F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위 음식점 벽에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건), 현장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6회 처벌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약 14회( 존속 상해죄, 살인 미수죄 포함 )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에 기초한 피해 회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또한 의문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인적 사항에 대해 열람 신청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