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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9 2017가단21047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의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C 전 225평, D 답 59평, E 전 135평, F 전 627평, G 전 723평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H에 거주하던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8. 7. 25. 접수 제8294호로 J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K, L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4. 4. 20. 접수 제21928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M은 1979. 2. 1.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N, 손자 O이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 B은 J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I과 원고의 선대인 M은 동일인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선대인 M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여 그 후 원고 등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인 중 1인으로 보존행위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