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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7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약 15년 전에 결혼하였다가 약 5년 전에 이혼한 후 2016.경부터 아들인 피해자 C(12세)의 육아 문제로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7. 17:30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분무기로 피해자 C의 얼굴에 물을 뿌려 피해자 C의 입에 물이 들어가 피해자 C가 바닥에 물을 뱉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침이 튀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바가지, 장난감, 대야, 그릇을 피해자 C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C의 몸에 맞추고, 효자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C와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C의 방 안에 도망가 있자,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 칼날길이 19cm )을 들고 피해자 C의 방 앞으로 가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내보이며 “나와, 씨발, 죽여버리기 전에, 애 데리고 와, 씨발, 가만 안 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그곳 안내데스크 방향으로 세게 집어 던져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연필깎기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