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게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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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6. 1. 15.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B, 1017동(상가) 1층 102호(이하 위 상가동 전체를 ‘이 사건 상가’, 그 중 1층 102호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가자치위원회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이 적용되고,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지정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상가관리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상가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규약에 규정된 제한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제한’이 아니다. 2) 피고는 형식적 심사를 통하여 등록요건을 심사하여야 함에도, 실질적 심사를 거쳐 이 사건 규약에 따른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규약은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상호 업종을 확인하고 그 이행을 약정하기로 하는 위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9조 제1항, 제51조에 따른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않았으므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규약이 아니다. 4) 설령 이 사건 규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