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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3나69097

건물철거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남시 D 전 1,101㎡의 소유 관계 1) 하남시 E 전 1,930㎡(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는 1958. 12. 20. D 전 1,101㎡, F 전 317㎡ 및 G 전 512㎡(이하 순차로 ‘D 토지’, ‘F 토지’, ‘G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원고의 부(父) H은 1968. 6. 13. I으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여 1968.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0. 11. 10.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토지 지상 건물의 현황 1)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25, 24, 20, 21, 22, 23,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52㎡[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

] 지상에는 1946년경 신축된 I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당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7.85㎡,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0.25㎡, 목조 초가지붕 단층우사 및 헛간 24㎡,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화장실 7.2㎡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건물은 2014년 9월경까지 존재하다가 그 무렵 피고에 의하여 철거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기 전까지는 ㈀ 부분 토지 중 별지 도면에 표시한 선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 다. F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 1) K은 I으로부터 F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63. 6. 20.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로서 ㈀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9. 6.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남편인 L은 1989. 5. 25. K로부터 F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89.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L으로부터 2003. 2. 27. F 토지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