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5. 9. 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1. 16. 16: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6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는 척하다
이를 그대로 들고 도망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및 대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2. 19:30경 위 마트에서, 카운터 금고에 있던 돈 및 문화상품권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90만 원과 문화상품권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6. 16:50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렌트카’에서 3일간 사용하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L 그랜져TG 승용차를 렌트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남매지못 옆 공터에 위 차량을 방치하고, 위 승용차 내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가 이를 처분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