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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2 2016고단136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67』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21. 00: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 여관’ *** 호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여관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양복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명함 지갑 1개를, 위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일만 원권 2매, 오천 원권 1매, 일천 원권 2매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22. 03:22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신발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 앞 도로에 판매를 위하여 신발을 쌓아 둔 신발 가판대를 발견하고, 신발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가판대의 끈을 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639』

1. 2016. 5. 18.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1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4길 10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 진개처리 장 앞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노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운반용 수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25.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11:00 경 위 진개처리 장 앞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노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운반용 수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