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4354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만원 및 그 중 90만원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8. 4. 10.까지 연 5% ,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1.부터 6개월간 컨테이너를 임대함(임대료 월 15만원, 약정 임대기간이 경과하여도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2017. 9. 2.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1일 2만원의 지연손해금 지급 약정) 피고는 임대료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3. 20.에야 콘테이너를 반환함 ① 6개월간의 임대료 90만원 및 그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② 2017. 9. 2.부터 2018. 3. 20.까지 200일간의 약정 지연손해금 400만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