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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048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경 전남 무안군 A 소재 건물에서 ‘B’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2. 27.부터 2018. 12. 27.까지로 하고,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식당의 건물, 시설, 집기비품 및 동산으로 하는 (무)성공파트너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5. 2. 9. 10:35경 C이 이 사건 식당의 현관문을 잠그고 잠시 자택에 다녀오기 위해 나간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의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단층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된 이 사건 식당 건물 및 내부 시설, 집기가 거의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9.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70,597,491원(= 건물 손해액 40,289,109원 시설 손해액 20,000,000원 집기비품 손해액 8,144,182원 동산 손해액 2,164,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할 경찰서인 전남 무안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화재 현장 감식 결과 이 사건 식당 주방 냉장고 상단부에서 확대되는 연소패턴이 관찰되고, 특히, 냉장고 상단 문 중앙 부분 청래 벽면에 구멍을 뚫어 연결된 전선 주변 내부 단열재 등의 소훼 정도가 심하며, 연결전선 절연피복 등 훼손으로 누전 발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냉장고 상단부에서 발화하여 연소 확대된 것으로 발화원은 소훼, 훼손 정도가 심하여 논단 불가함.’이라는 내용의 현장감식 결과보고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 현장 감식 결과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