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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41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0. 2. 12. 2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동래이발관 앞 편도 1차로길을 김포병원 방면에서 북변동 방면으로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양편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합차가 오는 것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2000. 3. 8. 김포경찰서 사건 송치서 및 기록목록, 의견서 1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