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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22 2015가단10849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철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B 학교용지 1...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강원 정선군 B 학교용지 1,689㎡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994. 10. 8. 위 토지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점포 200.52㎡(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 재산관리관인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원고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전항 기재 토지 중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유상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사용목적) 주택부지로 사용한다.

제7조(금지행위)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대부지 내에 영구적인 구축물을 설치하는 것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6. 전 각호에 피고가 대부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하여 부담시킨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원고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존 시설물 파괴 및 토지형질변경 금지) 피고는 대부재산에 설치된 기존 시설물의 파괴(무단변경 등)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지 못한다.

제14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① 피고는 대부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고가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를 전제로 축조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원고의 승인을 득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