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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누36515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8만 원 납부명령, 198만 원 추가징수처분...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8, 9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부정수급 훈련비 198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처분 및 198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제2면 제4행 내지 제4면 제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절차적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실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의 보육교사들의 출석률이 80% 미만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E의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수급받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비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개별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서면조사서, 자진신고서, 의견제출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또는 동기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

재량준칙인 고용노동부 처분기준에 의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도 피고가 위 처분기준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