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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재나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가게에 의류 세탁을 맡기다가 종업원인 C에 의해 폭언 및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휴대폰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의 세탁 실수로 원고의 의류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제1심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3가소50343 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5나23007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로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