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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2 2018노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별 다른 성행 개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 한이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