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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9 2019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자로 경영 악화로 회사를 폐업하고 2012. 5. 23. 신용불량자가 된 후 지인들을 통해 소소한 전원주택 공사를 소개받아 근근이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2018. 1. 초순경 기존 공사현장 대금 지급 등을 위해 거처인 원룸 보증금 300만 원마저 찾아 쓰고, 월세 27만 원을 석 달째 연체하여 쫓겨날 처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극히 곤궁한 상황에 처했다.

마침 피고인의 종전 공사장 인부였던 C이 전원주택 신축을 희망하는 그의 인척인 피해자 D을 소개하자,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8. 1. 15.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임야 2,876㎡에 33평 규모의 전원주택을 1억 원에 지어주기로 피해자와 구두 계약하였다가, 같은 달 20. 현장 답사 결과를 이유로 공사비 4,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여, 공사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되 그중 4,000만 원은 완공 후 피해자가 별건 부동산 보상금 수령 등으로 자금이 마련되면 추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서울에 갈 일이 있는데, 서울에서 자재를 구입해 올 수 있게 대금 5,0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원주택 설계 의뢰와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자재를 구입할 단계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원룸 보증금과 연체한 월세를 지급하고, 채무 변제 등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구입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