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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678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10,141,343원 및 그 중 255,411,113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물상보증한다는 의미로 근보증서(갑 2호증)를 작성해 주었을 뿐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근보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보증서에는 피고 B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