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2016고합755] 피고인은 같은 고향 출신인 피해자 C(여, 가명, 24세)가 2015. 11.경 서울에 올라온 이후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04:57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주러 왔다가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채 되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지금 니가 나를 무시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빨아”, “나한테 욕을 해, 욕 그거 밖에 못해 ”, “니 보지에 내 자지를 넣어”, “언제 박아 줄거냐고 말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발가락, 항문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결막하 출혈, 머리, 목, 얼굴(특히 좌측 눈, 광대뼈 부위), 어깨, 손, 무릎, 다리, 발의 중등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물을 마시는 장면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