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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802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쳤을 뿐이다.

이는 자구행위 내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양형 부당 검사( 사실 오인, 무죄 부분) 상해 진단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경위와 일치하는 점, 목격자들의 일치하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상해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 한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들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유 부분에서 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각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당 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