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5고단380』 피고인은 2013. 9. 10. 0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안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소설책 14권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22,500원 상당의 책과 담배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정256』
1. 피고인은, 2013. 7. 4. 05: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28세)의 관리하에 있는 H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5,750원 상당의 맥주 피쳐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시지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3. 9. 16. 12:49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36세)가 운영하는 K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2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와 다른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후, 잔액이 없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결재하는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위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잠바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3. 10. 20. 20:13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51세)가 운영하는 N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3. 12. 20. 19:22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남,51세)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원상당의 버지니아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