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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1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21:25 경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맞힘으로써 피해자의 뒷머리 피부를 4 바늘 꿰맬 정도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 종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