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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5 2015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3. 18. 대전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에 있는 돌밥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대형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