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27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433486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일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433486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일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