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1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하순경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인 C 사이트를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에 해당하는 합성 대마 약 15g 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D)를 이용하여 75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 약 15g 을 해외에서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는 2015년 4월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JWH-018 및 그 유 사체에 해당하는 합성 대마 약 15g 을 종이상자에 담아 밀봉한 다음 받는 사람을 ’A‘, 받는 주소지를 ‘ 서울 특별시 중구 E 빌딩 ’으로 기재하여 국제 화물로 위장한 후 대한 항공 F 편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후 위 대한 항공 F 편은 2015. 4. 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 대마 약 15g 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에 해당하는 합성 대마 약 112.74g 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3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1. 수사보고( 비행 편에 대한 검색자료 첨부)[ 순 번 6번], 수사보고( 피고인의 과거 수입 내 역서 첨부)[ 순 번 7번], 수사보고( 네이버 메일 자료 첨부)[ 순 번 8번], 수사보고( 합성 대 마 판매 인터넷사이트 및 삼성카드 결제 자료 첨부)[ 순 번 15번]

1. 세관적 발보고서, 성분분석 의뢰서 및 감정 회보서, 마약류 해당 여부 회 신서, 과거 수취 내역[ 순 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