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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382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는 친자매인 사실, 원고는 2015. 6. 3.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작성 증서 2014년 제88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3055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 부산진구 D 2층 E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 채권 중 65,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6.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 부산진구 D 2층 E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E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위 매매대금반환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6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이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피추심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C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본인 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