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