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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9 2016고단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주 방향에서 가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의식불명)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에 있는 파인모텔 앞까지 도주한 후 다시 위 사고 장소로 돌아와 그곳에서부터 여주시 하동에 있는 고려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