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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2.18.선고 2019고정70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9고정706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여 56.생

검사

이안나(기소),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20.2.18.

주문

피고인 을 벌금 2,000,000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한다.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 은 OO 요양보호사 파견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2018. 12. 26.경부터 주 5 회 에 걸쳐 14:00경부터 17:00경까지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B(여, 70세)를 방문하여 간병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9. 3.25.경 양산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는 뇌 병변 장애 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좌측편마비로 인해 좌측 팔 과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며 , 기력 이 부족하여 우측 팔 과 다리도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방문요 양 서비스 시간 중에는 피해자를 간병하고 근거리에서 피해자의 활동을 보조하여 낙상 사고 등 을 미연 에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28 경 부터 16:52 경까지 약 1시간 24분 동안 개인적 용무를 위해 함부로 외출하여 피해자 를 집 안에 혼자남겨둠으로써 안방에서 나오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 골 의 폐쇄성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강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 보고 ( □□ 아파트 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 벌금형선택

1. 노역 장 유치

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판사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