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B’이라는 상호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지인인 건축주 C으로부터 군산시 D, E에 있는 F 전원주택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해자 G은 ‘(주)H’라는 상호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군산시 I에 있는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여 주면, 총 공사대금 6,930만 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도급인이자 건축주인 C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비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6,9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0.경부터 같은 해5. 20.경까지 위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6,9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J 진술서 제출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공사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공사대금지불각서, 작업완료확인서, K(유) F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서, 내용증명, 공종별집계표, 각서, 통장거래내역, 공사포기각서, 이행각서, 수령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