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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57,875원 및 그 중 41,307,056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12. 피고에게 6,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대여금 중 원금 잔액 6,64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7. 29. 21,188,696원을, 2014. 11. 20. 400만 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15. 위 2014. 7. 29.자 배당금과 이자 합계 21,205,242원을, 2014. 12. 17. 위 2014. 11. 20.자 배당금과 이자 합계 4,011,174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위 대여금의 2014. 12. 17. 현재 약정 지연배상금률은 연 17.7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위 각 배당금이 각 수령일 당시까지의 위 대여금의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므로, 2014. 12. 17. 현재 위 대여금은 원금 59,403,234원이 남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59,403,2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배당금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배당금을 수령함에 장애가 없는 때 변제제공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2. 17. 현재 위 대여금은 원금 41,307,056원과 이자 16,750,819원[= 원금 6,640만 원에 대한 2013. 4. 12.부터 2014. 7. 28.까지 미수이자 합계 13,899,976원 원금 41,307,056원에 대한 2014. 7. 29.부터 2014. 12. 17.까지 142일의 원금연체이자 2,850,843원(= 41,307,056원 × 0.1774/365일 × 142일, 원 미만 버림)] 합계 58,057,875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58,057,875원 및 그 중 원금 41,307,056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의 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