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8나11414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어려운 점" 다음에 "(경험칙상 농지소유자가 묘지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관리인에게 주변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주변의 농지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증여행위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J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K에게 그와 같은 농지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