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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1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