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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도1376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산지 관리법 소정의 ‘ 산지’ 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 19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나무들이 타인에 의하여 대부분 베어 진 후 이 사건 임야가 밭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서 산지로서의 현상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탄화 작업을 시행할 무렵에는 적어도 산지로서의 형상이나 기능이 전부 상실되지 않고, 다시 산지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는 산지 관리법이 정한 ‘ 산지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과 같이 산지 관리법의 ‘ 산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결국 사실 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법리 오해 주장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산지 관리법 위반의 고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