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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2 2016가단172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과천시 C 임야 6,373㎡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7. 7. 3.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가 2016. 11. 11. 제기된 후 2회의 변론기일과 1회의 조정기일을 거치는 동안 피고가 주장, 입증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며, 이 법원이 2017. 4. 24.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주장 및 증거신청 기간을 2017. 5. 15.로 제한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때까지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필요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주장을 새로 하였으나 첨부한 자료와 기존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물건을 통상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할 필요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일대는 2016. 6. 29.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다.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용도 식당, 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 기간을 위 계약일로부터 재개발될 때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6. 3월, 6월, 9월의 차임 지급을 각 연체하였다.

피고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2호증의 4, 5에 의하면, 피고가 3월, 6월, 9월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자 비로소 10, 11, 12월에 해당 월의 차임과 별도로 연체된 차임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10. 5.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