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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다1629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제방개수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 소유인 문경시 C 답 5,948㎡ 중 1,109㎡와 D 전 1,103㎡ 중 115㎡를 협의취득하였으므로 그 일대에서 육상양식어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양어장 시설 중 취득 토지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 및 시설 일부가 제방부지로 편입되는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감정평가결과 그와 같은 지장물의 범위는 원심 판시 별지 표 기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전부임에도 피고가 감정평가결과를 무시하고 그 중 일부 시설물(원심 판시 별지 표 순번 4 내지 14 시설물)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문경시 C 답 5,948㎡, D 전 1,103㎡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서 양어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01. 4. 6. 제방개수공사를 위하여 C 답 5,948㎡ 중 1,109㎡(취득비율 18.64%), D 전 1,103㎡ 중 115㎡(취득비율 10.42%)를 협의취득하였다

(그 후 협의취득된 1,109㎡ 부분은 F으로, 115㎡ 부분은 G로 지번이 부여되어 분할되었고 지목은 제방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할 당시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분할 전의 C, D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양어장 시설 전체에 대하여 일괄 평가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