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병원 행정원장이다.

피해자 F( 여, 22세) 는 피고인의 면접을 거쳐 2015. 5. 11. 경부터 위 병원 영양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6. 22:00 경 청주시 서 원구 G 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 왜 그러냐.

서 운하다.

”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여러 차례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