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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1가합8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7,038,391원, 피고 경기도는 27,208,0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문구, 경찰장비, 환경제품, 운동기구,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3. 3.경 ‘도로표지병 앵커에 이탈을 방지하는 미늘모양의 고정장치와 회전방지 돌기를 한 표지병 시공기술’을 개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지정을 받았고(보호기간 : 2003. 4. 9.부터 2012. 4. 8.까지), 2008. 7.경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받았다

(보호기간 : 2005. 8. 31.부터 2011. 7. 14.까지 당초 보호기간은 2008. 8. 30.까지였으나, 2008. 7. 15.경 보호기간을 3년 연장받았다. , 이하에서는 원고의 위 기술을 ‘이 사건 신기술’이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기술을 이용하여 만드는 도로표지병을 '이 사건 신제품‘이라 한다). 신기술 및 신제품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신기술(NET) 관련 규정 건설기술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