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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39149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F”을 “피고 C”로, “피고 G”를 “피고 D”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4행 내지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수도요금 납부방식 1) 원고는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이하 ‘수도 사업본부’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하나의 수도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도 사업본부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수도요금을 청구하면 원고가 전체 수도요금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2)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마다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2014. 7.경 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특별히 수도 사용량이 많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각 호실에 대하여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개별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각 호실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별도로 수도 사용량 1㎡당 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수도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4면 14행 내지 15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5행의 “채권자”를 “수도요금 채권자인 수도 사업본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1행 내지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수도 사업본부와 이 사건 건물 전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