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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1224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74,231원 및 그 중 26,642,030원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