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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15100

위약금(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위 1항의 금 80,000,000원정을 갑이 을에게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을은 갑이 취급하는 주류품목을 매월 10,000,000원 이상 구입하여야 한다. 만일 위의 월 주류구입의 계약액 10,000,000원 기준금액으로 50~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류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대여금에 대한 1%의 금액을 을은 갑에게 별도 지급하여야 하며 월 주류구입액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최초 대여금에 대한 2% 금액을 을은 갑에게 전액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1. 을은 상기 조항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갑의 동의 없이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을과의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에게 대출금 잔액 및 상품대금을 포함한 모든 미납금 일체와 최초 대여금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3일 이내에 즉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대상이 아닌 위약벌로써 한다)

다. 피고는 2017. 5. 15.까지 원고에게 1차 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전부 상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대여약정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하 이 약정서에 기한 약정을 '2차 약정'이라 한다

, 2018. 1. 30. 피고에게 금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제1조 현금대여

1. 갑(원고, 이하 같다)은 별도의 약정기간 동안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주류를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금 40,000,000원정을 을에게 대여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고 이 금액을 차용한다.

2. 상기 1항의 대여금 상환기간은 2018. 3. 20.부터 매월 20일, 금 1,500,000원씩 분할 상환하며 2회 이상 연체시 지연원금에 대하여 법정최고이율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위 1항의 금 40,000,000원정을 갑이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