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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521015

권리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2. 피고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서울 중구 E 지상 건물 1층 1, 3, 5, 7, 9, 10호 점포 약 34.91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료) 원고는 전조 점포를 보증금 2억 9,500만 원(무이자), 월임대료 1,000만 원에 임차하고 월세는 매월 말일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임대기간) 본 점포 임대기간은 2009년 5월 12일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 만 36개월간으로 한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오다가 2016. 10.경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10.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당초 지급한 위 5억 원은 모두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므로,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직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2억 500만 원(= 5억 원 - 2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5억 원 중 임대차보증금은 2억 9,500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2억 500만 원은 권리금이므로, 피고들로서는 더 이상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